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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외로운딩고62
외로운딩고62
23.09.21

경매에서 선순위임차인이 직접 낙찰을 받을경우 후순위채권은 어떻게되나요?

대항력있는 선순위임차인(경매신청인이 아님)이 배당요구를 하지 않아서 수차례 유찰 후 전세금과 동일한 금액으로 낙찰을 받는다면 낙찰대금과 전세금을 상계처리후 후순위채권은 소멸되는 건가요?

임차인이 주택을 획득하기 위해 전세금으로 이미 지출한 돈 외에 추가로 지출할 돈(경매비용 제외)이 있나요?

이 경우 주택에 근저당권이 있는 후순위채권은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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