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경매의 경우 말소기준권리 이하 권리는 모두 말소됩니다. 임차권은 말소기준권리가 아니기에 근저당등이 말소기준권리가 되고 이후 권리는 낙찰되면 모두 소멸합니다.
경매입찰시 입찰보증금은 내셔야 하므로 최저매각대금 10%는 있으셔야 합니다. 경매비용은 낙찰금액에서 우선 공제되므로 본인이 실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에 대해서 상계처리가 가능합니다.
보통 다른 물권 입장에서는 본인들이 후순위이라면 임차인이 배당요구룰 하지 않을 경우 경매를 진행하게 됩니다 그래야 본인들도 배당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매우 쉽게 선순위 임차권이 배당신청을 하지 않으면 임차권은 낙찰자에게 인수되고 나머지 물권에 대해서 배당을 진행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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