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단, 입주, 전입신고 전에 다른 권리가 등기되어 있다면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권리', 예를 들면 저당권 같은 경우도 대항력을 지닌다고 봐야하는 것인가요?
이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저당권이 실행된 경매에서 그 이후에 대항력을 얻은 것에 대해서 주장할 수 없다는 취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