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권과 대항력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단, 입주, 전입신고 전에 다른 권리가 등기되어 있다면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권리', 예를 들면 저당권 같은 경우도 대항력을 지닌다고 봐야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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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대항력'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이때 '단, 입주, 전입신고 전에 다른 권리가 등기되어 있다면 주장할 수 없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권리', 예를 들면 저당권 같은 경우도 대항력을 지닌다고 봐야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