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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민사로 이어지는 보상은 일배상으로 보험처리를 하면 되나요.?

보통 민사로 이어지는 보상은 일배상으로 보험처리를 하면 되나요.?

일배상이 있는 지 없는 지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약관에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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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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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남현아 보험전문가입니다.

    주변 설계사들에게 보장분석 의뢰를 하면 되겠습니다.

    보험협회 사이트에서도 본인인증 후에 가입내역을 할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실손담보로 이담보도 한사람이 중복가입 중복 보장이 안됩니다 운전자보험 화재보험 또는 종합보험에도 가입할 수 있어서 본인의 가입되어 있는 보험의 담보들을 체크해보면 뎝니다 그리고 마사법률비용이 아닌 일상생활중에 남에게 피해를 입혔을때 사람이나 물건에 대해서 배상하는 담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인식 손해사정사입니다.

    민사적인 부분의 범위가 너무 광범위합니다.

    일배책은 다른 보험에서 보상되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고, 업무적인 부분도 제외하고 있습니다.

    보험처리를 하는 경우 가능한지를 먼저 확인해보아야 할것입니다.

    일배책 가입여부는 본인이 가입한 보험증권을 확인해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보험증권이 없다면 주변의 설계사들을 통해 확인하는 방법, 본인이 직접 금융감독원 또는 손해보험협회, 생명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보험가입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배상은 타인의 신체나 재산에 피해를 입혔을때 이를 보상해주는 보험입니다.

    무엇이든 보험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손해보험사의 종합보험이나 운전자 보험 기타 다른 보험에 특약 형태로 가입이 되기 때문에 확인을 해 보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일상배상책임이 있는지여부는 가입하신 상품의 증권에서 담보확인으로 가능한 부분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충신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 증권을 확인하시면 '일상생활배상책임' 또는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약 으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 일상 생활 중 본인의 과실 사고로 법률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게 되는 경우 일배책으로 보상이 됩니다.

    상대방이 일배책 가입여부는 가해자에게 확인을 해 보아야 하며 가해자도 본인이 일배책 보험이 있으면 보험 접수하면 끝이기고 따로 할증도 없기에 일배책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업무 중 사고, 원동기 사고 등)에 해당하지 않으면 보험 처리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성훈 보험전문가입니다.

    민사의 경우에 상대방에게 배상책임 있을 때 보상이므로 민사상 보상과 관련이 깊긴합니다.

    보험다모아나 내보험찾아줌 등에 접속하시면 확인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