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가입하려는데 지원금을 주는곳도 있나요?
치아보험 가입하려고 여러 설계사분들한테
설명을 듣고 상품 추천을 받았는데요.
그 중에서 어떤 분은 보혐료 2달치 정도 되는 금액을
지급해준다고 합니다.
저는 받아도 되는 걸까요??
혹시 받으면 사기죄에 연류되거나 할까봐
걱정이 되어서요.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에 대한 사은품제공 즉 리베이트 부분은 연간보험료의10% 와 3만원중 적은 금액입니다.
그 이상은 특별이익제공금지 위반으로 처벌 받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료 대납, 사은품 등의 불법행위는 보험업법 98조에 의하면 설계사와 받은 분 모두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과한부분이 있지만 대납자체가 불법입니다.
얼마 되지 않은 돈으로 자유행동에 묶이지 마시고 떳떳하게 가입을 진행하기를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으면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계약한 보험의 "3만원" 과 1년치 보험료의 10분의 1 중 적은 금액을 금품으로 제공 가능합니다.
즉,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금품(사은품)은 3만원 입니다.
만약 이를 어기면 주는사람, 받는사람 모두 처벌 대상 입니다.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최영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불법입니다. 보험사에서도 금지하고있구요
걸리면 설계사분 징계받습니다.
내의지와 결정으로 계약하시고 잘알아보시고 보험을 가입해야겠다생각되면 계약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창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원래 보험료 대납은 불법입니다. 잘 상의하셔서 올바른 방법으로 납입하시는게 좋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성윤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을 권유하면서 돈을주는것은 불법적인 행위입니다~
보험을 가입하면 일정금액의사은품 3만원이 넘지않는선에서 지급이 가능합니다~
보험을 통해서 보상을 받기 위한 목적이라면 현금을 챙겨받는것보다 나에게 맞는 상품과 꼼꼼한 설명을 해주는곳에서 준비하시는게 도움이 되실거라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가입하려는데 지원금을 주는곳도 있나요?
=> 보험료를 준다는 것은 대납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대납은 작성자님 뿐만 아니라 보험설계사도 불법입니다. 대납은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집니다. 위험한 것이지 하지 않는 것이 좋으며 .. 3만원 이상의 금품은 불법이기 때문에 3만원 미만은 괜찮습니다. 또는 보험사는 지원금을 주지는 않고 보장성 보험을 가입할때 건강체나 가족 할인 등은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업법은 보험계약을 맺을 때 보험설계사가 계약자나 피보험자에게 ‘특별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보험료의 10분의 1 또는 3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상당의 사은품 및 현금은 금지 대상입니다.
추측컨대 보혐료 2달치 정도 되는 금액의 지급은 이에 대한 위반으로 주는 사람 받는사람 처벌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동우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기죄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보통 영업이 너무 어려운 설계사들이 하는 영업방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니깐요.
치아보험 2달치라고 해봤자 10만원도 안되는 금액이니깐요.
도움이 되셧길 바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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