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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한가한두더지200
일일알바 당근에서 구해서 하루 일을 하면
세금신고하고 일급을 줘야 할까요.
일용직 신고도 해야할까요.
아니면 그냥 정해진 금액만 주고 종료되는걸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사업장에서 일용직 근로자로서 채용한 것이라면 일용직 신고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세금신고에 대해서는 세무 카테고리에 질의하시는 것이 정확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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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채용하는 형태에 따라 다릅니다. 일용직은 1일 15만 원 이하면 비과세이므로 별도 세금이 없습니다.
초과 시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3.3%)로 계약 시 소득세 3%와 지방소득세 0.3%를
공제 후 지급받으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