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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충분히행복이넘치는오이김치
당근에서 심부름알바? 같은 사업장에서 신고도 안하고 세금도 안떼는 일 하루 3시간 정도 도와주는것도 따로 신고해야되나요?
급여는 계좌로 받고 4만원 정도 받을 것 같아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해당일에는 취업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고용센터에 취업사실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고용센터에서 인지하게 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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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실업급여 수급 중 소득이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의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부정수급 가능성을 고려하여 반드시 담당자와 상의해보시기 바랍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즉,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에 근로를 제공하거나 사업을 영위하여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이를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추후에 부정수급에 따른 법적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