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퇴사 후 단기알바 실업급여신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전 직장에서 1년정도 일하고 직원과의 문제때문에 자진퇴사로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퇴사 후 1주 단기알바를 했으면 이 경우 실업급여 신청을 할 수 있나요? 혹시 안된다면 기간이 부족한건지 이유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자진퇴사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비자발적 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구직활동을 하기 위한 급여를 지급하는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자발적 사유인 경우에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부분은 아래 사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 단기 아르바이트 시, 고용보험에 가입했고 퇴사 사유가 계약만료와 같은 비자발적인 사유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전 직장의 피보험단위기간까지 포함하여 일수를 산정하기에 180일 이상이 된다면 수급에 제한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 상기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의 수급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관할 고용센터로 문의하시면 정확한 안내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고용보험법 제40조 (구직급여 수급조건)"에 의거해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하면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수급할수 있습니다: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것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사업을 하는경우도 포함)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일것
재취업의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것
이직(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것 (물로 자발적 퇴사라고 해도 수급받을수있는 상황이 있음, 지면상 생략)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수급불가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한 일수가 10일 미만 (건설일용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신청일 이전 14간 연속하여 근로내역이 없는 경우에도 수급 가능) 이어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최종 이직 당시의 기준기간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 중 다른 사업에서 "동법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 (전직·자영업을 위하여 스스로 그만두었거나, 자신의 중대한 귀책 사유로 해고된 경우)에 해당하는 사유로 이직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피보험 단위기간 중 90일 이상을 일용근로자로 근로하여야 함 --->일용근로자에게만 적용됨
상기 조건중 비자발적 퇴직사유가 중요한데, 이는 본인의사로 퇴직하는게 아니라 계약만료(만료 후 재계약이 없는경우), 폐업, 해고 등을 당한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 질문자님이 상기에 언급된 비자발적 이유 등이 아닌 자발적으로 먼저 나가시면 자발적인 퇴사가 되서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 못할것입니다.
이에 상기를 바탕으로 현재 상세사실이 부족하지만 주어진 정보만으로 판단하자면, 우선 1년간 일하신 이전 회사에서의 근로기간만을 가지고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려고 해도, 다른 직원과의 문제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다면 자발적으로 퇴사해도 수급이 가능한 예외상황이 아닌이상 (현재 상황에서는 질문자님에게는 적용안될것으로 판단됨)은 구직급여(실업급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실것입니다(즉 원칙적으로는 비자발적 퇴직이어야함).
그리고 그 후에 단기 아르바이트로 1주일간 일하셨는데, 이 경우에도 만약 자발적으로 일을 그만 두신것이라면 구직급여(실업그여) 수급조건을 만족하지 못하실것이며, 그것이 아니라 단기 1주일간 일하고 계약의 만료로 (예로 본인은 연장하고 싶지만 사용자가 더이상 연장안해서 다시계약이 안된경우) 더이상 일을 못해서 퇴사한것이나 혹은 해고 등으로 그만둔 것이라면 이는 비자발적퇴사로 볼수 있기에, 이전에 일했던 고용보험피보험자 단위기간과 (이전에 1년간 일한 회사에서 가입한 고용보험기간) 현재 마지막으로 일한 단기아르바이트때 가입한 고용보험기간을 합해서 퇴직일 이전 18개월간(기준기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해서 180일 이상일 이상이 되면, 해당 수급조건을 만족해서 구직급여(실업급여)를 신청하실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고용보험의 경우에는 만약 1개월간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이라면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자 포함) 고용보험가입에서 제외가 되며, 다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자와 1개월 미만동안 고용되는 "일용근로자"는 적용 대상, 즉 고용보험 가입대상자가 됩니다.
따라서 주어진 상세정황이 부족해서 주어진 정보로만 판단하자면, 만약 이전 1년일한 회사 및 1주일 단기 아르바이트도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셨다면 (자발적퇴사라도 수급가능한 예외상황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가정하에)이는 수급조건을 만족하시지 못할것으로 판단되며,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전에 마지막으로 일하신 1주일 단기 아르바이트의 경우에 실제 일한 기간이랑 시간을 알수 없지만 만약 고용보험이 가입대상이 되어서 1주일 일하고 계약연장 등이 없거나 해고되어서 비자발적으로 일을 그만둔것이면 수급조건을 만족할수도 있으며, 이에 피보험단위기간을 증명할때 각각의 사업장에서 이직확인서를 받아서 제출할수는 있을것입니다 (현재 상세사실이 명확히 더 주어지면 더 명확한 판단이 가능).
그리고 구직급여 (실업급여)는 퇴직후에 1년이 경과하면 신청할수 없으니 만약 자격이 되면 최대한 빨리 신청해야합니다.
결론적으로 상세정황이 부족한 관계로 주어진 정보로만 가지고 여러가지 가정을해서 답을 드렸는데, 상기내용을 잘보시고 해당사항이 있는지 다시 확인하시고 구직급여(실업급여) 신청 등을 진행하시면 될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다만, 제5호와 제6호는 최종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였던 사람만 해당한다.
1. 제2항에 따른 기준기간(이하 "기준기간"이라 한다) 동안의 피보험 단위기간(제41조에 따른 피보험 단위기간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 및 제5장에서 같다)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제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전 직장과 1주 단기 알바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면 180일 이상이기 때문에, 1주 단기알바의 이직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면 가능할 것입니다.
아래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가 1주 단기알바에 해당하는지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마지막에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수급자격의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다만, 마지막 이직 당시 일용근로자로서 피보험 단위기간이 1개월 미만인 사람이 수급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가 아닌 근로자로서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을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2. 사례의 경우 마지막으로 이직한 사업장의 근무기간으로 수급자격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이전 사업장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전 사업장에서 자발적으로 퇴직했으므로 수급자격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직원과의 어떤 문제때문에 자진퇴사했는지는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렵지만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I. 원칙적인 실업급여 수급요건
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 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
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
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
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질문자께서는 전 직장에서 1년 정도 일하셨다고 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하셨다면 기간이 180일 이상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질문자께서는 직원과의 문제때문에 자진퇴사를 하셨다고 하셨는데, 이는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구직급여를 수급하실 수 없습니다.
II. 예외적인 실업급여 수급사유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아래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 <개정 2019. 12. 31.>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제101조제2항 관련)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
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
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
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
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
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
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
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
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
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
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
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
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
가. 사업장의 이전
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
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
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
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
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
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
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그러나 질문자가 동료 직원과의 어떤 문제때문에 자진퇴사를 한 것인지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지만, 예외를 살펴보더라도 별표의 어느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아 보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실업급여는 비자발적으로 이직을 해야 수급자격이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직원과 다투었다는 이유만으로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후 이직한 직장에서 비자발적으로 이직하면 가능합니다.
(1주일 알바시, 고용보험 가입대상이 되지 않으므로 불가할 것입니다.)
2. 다시 다른 사업장에 취직하여, 계약기간 만료나 권고사직 등으로 이직하시면 됩니다.
최종 이직일 이전 18개월을 통산해서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면 되고,
이직사유는 최종 이직 사업장의 것을 봅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