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요일별 부과할 수 있는 수당이 올바른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요일별로 부과할 수 있는 근무수당이 올바르게 기재되었을까요?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통상시급 = 기본급/209 시간
<산정될 수 있는 수당 항목>
<실제 사례>
2. 토요일이 유급휴일 경우, 통상시급 = 기본급/240시간
<사례>
1번과 2번의 수당 항목들과 사례가 전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에서 일요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월요일 넘어가더라도
시작이 휴일이므로, 10시간 모두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포함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번과 2번의 수당 항목들과 사례가 전부 맞을까요?
>> 네, 1번과 2번 수당 항목과 산정방법은 모두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