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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탁월한허스키163
안녕하세요.
요일별로 부과할 수 있는 근무수당이 올바르게 기재되었을까요?
1. 토요일이 무급휴무일일 경우, 통상시급 = 기본급/209 시간
<산정될 수 있는 수당 항목>
<실제 사례>
2. 토요일이 유급휴일 경우, 통상시급 = 기본급/240시간
<사례>
1번과 2번의 수당 항목들과 사례가 전부 맞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지수 노무사
KH인사노무컨설팅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번에서 일요일에 근무를 시작해서 월요일 넘어가더라도
시작이 휴일이므로, 10시간 모두 휴일근로 가산수당에 포함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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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 네, 1번과 2번 수당 항목과 산정방법은 모두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