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스케줄근무자 휴일수당 지급여부??
(당사는 5인 이상 사업장입니다.)
주 14시간 미만 스케줄 근무하시는 알바분이 있는데,10/1에 스케줄이 있어 출근하셨습니다.
이때 10/1은 법정공휴일인데... 휴일수당이 지급해야하는건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한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의 경우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휴일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이번 10/1일은 공휴일로 지정되어 5인 이상 사업장이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가산되어야 합니다
이는 스케줄근무라 하더라도 주휴일,휴무일과는 무관하게 공휴일 근무에 해당하며 수당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