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금은 이미 받았는데 매수자가 잔금일에 이사를 오지 못하는 경우에 제가 계약을 파기할 수 있는건가요?
만약 중도금 받지 않았을 경우 잔금날 이사 안오면 제가 계약 파기해도 되나요? 이 때 계약금은 돌려주지 않아도 되는거죠?
중도금을 받아둬야할지 아닐지 고민중입니다. (제가 매도인입니다)
중도금을 받은 상태에서 일방적인 계약파기는 불가능하나 매수자가 잔금납부일에 잔금을 미납한다면 채무불이행에 해당하며 기한을 정해서 매수자에게 잔금미납시 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 통보하시길 바랍니다.
최고한 시점까지 잔금이 입금되지 않으면 계약은 해지된 것이며 이 때 계약금은 몰취하시고 중도금과 중도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