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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종합소득세

rlaqpdk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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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리는 생활비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제가 간이 사업자 신청을 해서 나오는 소득에서

엄마에게 매달 사업자 계좌에서 200-250정도 엄마 계좌로 이체 하게 되면 나중에 증여로 문제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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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자녀는 부모를 부양할 의무가 있기에, 생활비 명목의 사회통념상 과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부모님이 충분한 소득이 있고, 자녀분으로부터 받으신 돈을 부동산 취득 및 투자 등 목적으로 사용하신다면 해당 금전은 증여세 과세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나 교육비는 증여세 비과세 대상하여 증여에 해당하지 않으니 너무 걱정하진 않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증여 거래로 보지 않습니다.

    이에 해당하는지는 본인의 사실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