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고용 첫달 4대보험료, 근로소득세 납부
안녕하세요,
개인사업자 대표입니다.
지난 1/3에 첫 직원들을 고용해서 4대보험 사업장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4대보험료(4대보험통합징수포털), 근로소득세(홈택스) 내역이 조회가 되지 않네요.
혹시 언제부터 조회 가능한 걸까요?
그리고 근로소득세는 직원들의 급여 정보가 있어야 산출될텐데, 4대보험 신청한 것으로 급여 정보 입력이 다 된 걸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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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상적으로 신고를 하였다면 4대보험 공단에서 확인후 이상이 없으면 전산에 반영이 됩니다. 통상 신청후 당일이나 다음날에는
전산에 반영이 되는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4대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국민연금공단, 고용산재 근로복지공단 각 공단에서 부과된 보험료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로소득세 등 원천세는 홈텍스에서 별도 원천세 신고를 해주셔야 고지서가 부과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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