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휴대폰 번호 등록하기 전의 현금영수증 발행분?
안녕하세요.
국세청에 휴대폰 번호 등록을 해야.. 현금영수증 발급분 금액으로 인정이 된다는 것을 얼마전에 알았습니다.
신청 익일부터 조회가 된다고 하여...
국세청에서 조회를 해봤는데
0원으로 나오네요.
국세청에 등록하기 이전에 발급한 현금영수증은..
무효인건가요..???
소득공제나 세액공제 불가할까요??
치아교정 450만원을 계좌이체 후 현금영수증을 발급했었는데... 카드로 할걸 ㅠ 너무 아쉽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능합니다. 다만 근로제공기간에 지출한 금액만 신용카드사용금액등에 대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아쉬워하시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안녕하세요
휴대폰 번호등 발급수단등록전에 휴대폰 번호로 발급받은 현금영수증은 발급수단 등록이후 소급해서 등록전의 사용 내역을 불러 오는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경우에는 국세청홈택스 측으로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에 휴대폰번호 등록 전의 조회 및 현금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126번→ 1번 홈택스상담→ 1번 현금영수증의 유선을 통해 상담원에게 정확하게 문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시 핸드폰번호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메뉴에서 현금 결제시 제시하는 핸드폰번호 1인 1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등록된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핸드폰번호를 등록한 다음날 최근 18개월 동안 발급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소급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가맹점에서 현금 결제시 핸드폰번호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메뉴에서 현금 결제시 제시하는 핸드폰번호 1인 1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등록된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핸드폰번호를 등록한 다음날 최근 18개월 동안 발급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소급하여 조회가 가능하다곤 하나 홈택스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가장 정확할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양승훈 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홈택스상의 인터넷 상담내역에서 상담내역을 하기와 같이 첨부드립니다. 현금영수증 발급시 질문자님의 핸드폰번호로 발급받으셨다면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