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홈택스에 휴대폰번호 등록 전의 조회 및 현금영수증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126번→ 1번 홈택스상담→ 1번 현금영수증의 유선을 통해 상담원에게 정확하게 문의하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관련된 국세청 상담내용입니다.
가맹점에서 현금 결제시 핸드폰번호를 제시하여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홈택스 홈페이지→ 조회/발급→ 현금영수증→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메뉴에서 현금 결제시 제시하는 핸드폰번호 1인 1개 등록이 가능합니다. 미등록된 핸드폰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은 경우 핸드폰번호를 등록한 다음날 최근 18개월 동안 발급된 현금영수증 사용내역을 소급하여 조회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