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성이 인정이 된다면 급여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2. 상품권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대판 2005.9.9, 2004다41217)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