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상품권 지급 시 급여대장에 반영하나요?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상품권 지급 시 상품권의 금액으로 급여대장에 반영되어야 하나요?
현금으로 지급한 상여금과 동일하게 처리하면 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성이 인정이 된다면 급여대장 및 임금명세서에 반영을 하여야 합니다.
2. 상품권이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고 그 지급에 관하여 단체협약, 취업규칙, 근로계약, 노동관행 등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으면 그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모두 포함되는 것이고, 비록 현물로 지급되었다 하더라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여 온 금품이라면 평균임금의 산정에 있어 포함되는 임금에 해당이 됩니다.(대판 2005.9.9, 2004다41217)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임금은 통화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상품권 지급은 임금 지급이라고 볼 수 없고, 급여대장에 반영될 사항도 아닙니다.
다만 단체협약에 관련 규정이 있다면 구체적 검토가 필요합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상품권 지급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명시된 바가 없어 사업장에서 임의로 운영이 가능하고, 은혜호의적으로 지급한 금품이라면 급여대장에 명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상품권을 임금으로 지급했다면 급여대장에 반영해야 합니다. 그러나 임금이 아니고 재량적으로 지급한 경우라면 급여대장에 반영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상품권이 계속적/일률적으로 지급되고, 근로계약/취업규칙/단체협약 등에 의해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다면 임금으로 보아 급여대장에 계상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근로자에게 상품권 지급 시 상품권의 금액으로 급여대장에 반영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으로 상품권 지급 시 이를 급여대장에 별도로 기재하지는 않으며, 세금 처리는 임금과 동일하게 처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내용은 세무사, 회계사 상담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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