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상속세는 통상 1억 이하는 10%, 1~5억은 20%, 5~10억은 30%, 10~30억은 40%, 30억 초과는 50%로 상속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물론 개별 사정마다 상속공제가 되는 사항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사정별로 따져봐야 합니다. 상속세를 분납하시는 것도 가능하며 이는 국세청의 담당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절세를 위한 조치는 개별 사정마다 가능하신 부분이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할 수 없는 부분으로, 개별적으로 세무사님을 통해 도움을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