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부)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에 따라 피상속인의 재산,
채무가 배우자 및 자녀 등의 상속인에게 상속이 되는 것이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가액에 상속인에게 증여한 10년 이내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고
공과금, 장례비, 채무 등을 공제하며, 일괄공제 5억원과 배우자 상속공제(배우자
생존시), 금융재산상속공제, 동거주택상속공제 등을 공제한 후의 상속세 과세표준에
상속세율 10~50%를 적용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을 구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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