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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험한호랑나비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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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4.26

임대보증금을 경매낙찰자에게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임차기간이 끝나고 배당요구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경매낙찰자인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김성훈변호사님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1년 2월 끝난 상태이고 경매건으로 인해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지만 낮은 경매가로 낙찰되었고 배당요율 산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10원도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매낙찰자는 미납된 관리비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하였고 판결을 미납된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판결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경매낙찰자인 새로운 주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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