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보증금을 경매낙찰자에게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임차기간이 끝나고 배당요구를 요청하지 않았다면 경매낙찰자인 새로운 상가 주인에게 청구소송이 가능하다고 김성훈변호사님의 답변을 얻었습니다
계약기간은 21년 2월 끝난 상태이고 경매건으로 인해 배당요구 신청을 하였지만 낮은 경매가로 낙찰되었고 배당요율 산정기준에 적합하지 않아 10원도 배당을 받지 못했습니다
경매낙찰자는 미납된 관리비를 부당이득반환 청구소송을하였고 판결을 미납된 관리비를 지급하라는 판결 나왔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도 경매낙찰자인 새로운 주인에게 임대보증금 반환 청구소송이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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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안됩니다. 배당을 받은 것과는 별개로 이미 배당요구를 한 상태이고, 계약기간까지 만료되어 있다면 낙찰자와 질문자님간 임대차계약이 존속되어 있지 않습니다.
임대보증금은 전 주인에게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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