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본인통장에 큰금액을 입금하면 조사를받나요?
늘 똑같은 일상을 살다가 갑자기 통장에 몇천이상의 금액을 스스로 입금하게되면
본인통장임에도 세무조사관련된 조사를 받게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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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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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전혀 관계 없습니다.
본인 통장의 계좌이체 내역은 세무서에 보고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나중에 출처가 불분명한 자금으로 주택 등의 재산을 취득할 때는 자금출처조사를 통해 미입증된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 등의 문제가 생길 수는 있겠습니다.
2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본인 계좌에 동일 금융회사에 1천만원 이상의 현금을 입금
하는 경우 금융정보분석원에 해당 내용이 통보됩니다.
통보된 내용에 대하여 국세청에서는 탈세자금 여부를 검증할 수도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양승용 세무사입니다.
본인통장에 입금된 내역만으로 세무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다만, 입금된 돈으로 부동산, 주식등을 매입하는 경우 해당 자금의 출처가 신고된 소득 등 만으로 부족할 경우 세무조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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