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일부 미신고 시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계좌 중 수익 250만원 이상인 증권사에는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증권사는 수익이 230만원 정도인데, 보니까 250만원 미만이라 대행 서비스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해당 증권사 수익에 대하여는 세금 안 내도 되나요? (합산 방식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2. 국세청에서 해당 23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더 내라고 따로 연락을 주나요?
3. 만약 연락을 준다면 언제쯤 주나요?(가산세 적용 전 사전 연락을 주는지, 아니면 바로 가산세 적용해서 연락 주는지)
4. 만약 세금을 계산하려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야 하나요? (선입선출 방식이라 직접 하진 못할 것 같아서요)
5. 귀찮은데 그냥 안 내고 있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계산해서 얼마 내라고 알려주나요? (세무사사무실에 맡겨서 드는 수수료나, 가산세나 금액이 비슷하거나 가산세가 금액이 더 적을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별 신고가 아닌 납세자별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에서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행신청을 한 증권사에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소득명세를 받아 제출하면 합산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가능하시면 합산하시면 되고, 불가하다면 스스로 신고 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따로 고지가 되지는 않으며, 과소신고 시 추후 본세와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같이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권사를 여러개 이용하셨다면 합산하여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혼자 신고를 못하시면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고지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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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 연간 모든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신고기한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까지 고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이내에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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