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일부 미신고 시 세금은 어떻게 내나요?
안녕하세요.
해외주식 계좌 중 수익 250만원 이상인 증권사에는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증권사는 수익이 230만원 정도인데, 보니까 250만원 미만이라 대행 서비스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해당 증권사 수익에 대하여는 세금 안 내도 되나요? (합산 방식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2. 국세청에서 해당 23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더 내라고 따로 연락을 주나요?
3. 만약 연락을 준다면 언제쯤 주나요?(가산세 적용 전 사전 연락을 주는지, 아니면 바로 가산세 적용해서 연락 주는지)
4. 만약 세금을 계산하려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야 하나요? (선입선출 방식이라 직접 하진 못할 것 같아서요)
5. 귀찮은데 그냥 안 내고 있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계산해서 얼마 내라고 알려주나요? (세무사사무실에 맡겨서 드는 수수료나, 가산세나 금액이 비슷하거나 가산세가 금액이 더 적을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증권사별 신고가 아닌 납세자별 신고가 원칙이기 때문에 모든 증권사에서의 양도차익을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행신청을 한 증권사에 타 증권사에서의 양도소득명세를 받아 제출하면 합산이 가능한지 문의하셔서 가능하시면 합산하시면 되고, 불가하다면 스스로 신고 또는 세무사에게 신고대행을 의뢰하셔야 합니다.
양도소득세는 신고납부세목이므로 신고기한 내에 따로 고지가 되지는 않으며, 과소신고 시 추후 본세와 더불어 과소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 등이 같이 고지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금·세무분야 상담 지식답변자 조원일 세무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증권사를 여러개 이용하셨다면 합산하여서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이 경우 혼자 신고를 못하시면 세무사분에게 의뢰를 하시는게 좋습니다
만약 국세청에서 고지를 하면 가산세를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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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5. 연간 모든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신고기한 이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추후 가산세까지 고지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기한 이내에 세무사에게 의뢰를 하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별도로 연락을 주셔도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