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해외주식 계좌 중 수익 250만원 이상인 증권사에는 양도소득세 대행 신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1개 증권사는 수익이 230만원 정도인데, 보니까 250만원 미만이라 대행 서비스를 안 해준대요.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1. 해당 증권사 수익에 대하여는 세금 안 내도 되나요? (합산 방식인 것 같은데, 그렇다면 당연히 안 되겠죠?)
2. 국세청에서 해당 230만원에 대하여 세금을 더 내라고 따로 연락을 주나요?
3. 만약 연락을 준다면 언제쯤 주나요?(가산세 적용 전 사전 연락을 주는지, 아니면 바로 가산세 적용해서 연락 주는지)
4. 만약 세금을 계산하려면 세무사사무실에 의뢰하여야 하나요? (선입선출 방식이라 직접 하진 못할 것 같아서요)
5. 귀찮은데 그냥 안 내고 있으면 나중에 국세청에서 계산해서 얼마 내라고 알려주나요? (세무사사무실에 맡겨서 드는 수수료나, 가산세나 금액이 비슷하거나 가산세가 금액이 더 적을 것 같아서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