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친이 협박합니다...
본론 질문에 앞서서 실명 거론 없이 사적으로 나눈 카톡 메세지(여자친구와 제가걸린 성병에 대한 이야기, 협받 받은 카톡 대화)를 적어서 문의해도 법률적으로 괜찮을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실명을 거론하지 않고 하는 것이라면 법적인 문제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률상담을 위하여 작성한 취지를 고려했을 때, 명예훼손의 고의가 부정되어 처벌에 이를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실명 거론이 없다면 그 메시지로 인해 특정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기 때문에 카톡 메시지를 올리시는 것 자체로는 법적으로 문제되시지 않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카톡대화내용을 적어서 기재하시면 좀더 정확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하신대로 실명은 가려서 올리시구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