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알바도 휴일근로수당 받을수 있나요?
월욜부터 금욜까지 근무하는데요. 중간에 국경일이 있다면 알바도 휴일근로수당 가능한지요.참고로 중견기업정도 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9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상용직으로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시업장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공휴일 근무 시 휴일근로가 됩니다
휴일근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급의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이는 아르바이트생도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감사합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알바 또한 공휴일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질의 관련하여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다면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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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안민선 노무사입니다.
질의에 대한 답변드립니다.
[질의]
월욜부터 금욜까지 근무하는데요. 중간에 국경일이 있다면 알바도 휴일근로수당 가능한지요.참고로 중견기업정도 됩니다.답변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르바이트는 근로형태의 한 종류일 뿐이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
휴일근로에 대한 휴일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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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알바의 경우에도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