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 또는 법인에게 소득이 발생하거나 또는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세법상 각종 세금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개인 또는 법인이 신고납부해야 하는 세목별로 절세방법이
다릅니다.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이 적용될 항목 등이 있는 경우에
관련 서류를 준비하여 세제 혜택 적용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 또는 법인이 사업 관련 소득 또는 재산의 종류 등에 따른
절세방안에 대하여 관련 서류 징구하여 세무사 님엑 보다 자세한 세무
자문을 받아 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