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고유빈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인인 친동생에게 토지를 저가에 양도한다고 해서, 양도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지만 세법상 불이익을 받을 수는 있습니다.
양도자의 입장에서는 특수관계인에게 양도한 대가가 시가와 3억 또는 시가의 5% 이상 차이나는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한 후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양수자(동생)의 입장에서는,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토지를 취득하였기에, 경제적 이익을 보았습니다. 다만 증여세법에서 경제적 이익의 전부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는 않고, [(시가-대가)-MIN(3억, 시가X30%)]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아 증여세를 계산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토지의 경우, 비사업용 토지라면 양도세율에 구간별로 10%를 더한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양도의 경우, 상황별로 발생하는 세금이 매우 상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거래 전 전문가와의 상담을 받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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