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부동산·임대차 이미지
부동산·임대차법률
털털한고릴라161
털털한고릴라16123.03.13

동생 명의로 땅을 샀는데 동생이 마음대로 팔았어요

96년도에 동생 명의로 땅을 샀습니다

(증빙 서류 없음 / 가족들이 다 아는 사실)


그런데 약1년 전쯤 동생이 마음대로 팔고

저에게 통보를 했습니다


이럴 경우 돈을 돌려 받을 수 있을까요?


알기쉽게 간단 명료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시면 될 것이고 돈을 돌려받으시는 것은 가능하겠습니다. 경우에 따라 횡령죄가 성립할 수 있으니 형사고소도 고려해보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해당 땅의 실질 소유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없다면, 가족들의 진술을 통해 이에 대한 입증을 시도해야 할 것이며, 승소여부는 가족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정도로 인정되느냐에 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