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돈을 돌려받으려면, 해당 땅의 실질 소유자가 질문자님이라는 점을 입증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해야 합니다.
증빙서류가 없다면, 가족들의 진술을 통해 이에 대한 입증을 시도해야 할 것이며, 승소여부는 가족들의 진술의 신빙성이 어느정도로 인정되느냐에 따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