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보증금 때문에 도시가스 전입신고가 걱정돼요
집주인과 싸워서 보증금에 대한 협박을 한 번 들었거든요 3월 1일에 계약 만료고 이사는 25일에 하는데, 도시가스는 전입신고는 해야겠고...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못하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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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신청은 기존 전입신고의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것인바, 그 전에 전입신고를 이전해버리면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한 효력이 인정될 가능성이 낮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못하지는 않겠으나, 이미 대항력과 우선변제적 효력이 소멸하기 때문에 임차권등기명령 전에는 전입신고를 빼시는 것은 추천드리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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