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과 싸워서 보증금에 대한 협박을 한 번 들었거든요 3월 1일에 계약 만료고 이사는 25일에 하는데, 도시가스는 전입신고는 해야겠고...
만약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시에는 임차권등기명령을 해야하잖아요. 그런데 도시가스 때문에 전입신고를 하게 되면 임차권등기명령을 못하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