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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한멧새85
비상한멧새8522.02.25

월세 세액공제와 전세자금대출 원리금 상환액 둘 다 공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상황 설명 드리겠습니다.

- 2018년부터 A빌라에 은행 전세자금대출을 받아 원리금 납부하며 살게 됨

(근로자&대출자: 세대주. 어머니와 둘이 살고 있음)

- 2020년 2월에 세대주가 B원룸으로 이사를 가고 B원룸으로 전입신고를 함(어머니는 A빌라 계속 거주, 전세자금대출 원리금은 계속 세대주가 냈음)

- 2021년 2월에 다시 A빌라로 이사 왔으며 잊고있다가 22년 1월에 A빌라로 전입신고를 함

어머니는 60세 이상이시며 월 100 넘는 소득이 있으나 연말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시 세대주가 B원룸의 월세 세액공제를 계속 받아 왔는데요, 알고보니 여태 A빌라의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에 대한 공제를 한 번도 받지 못한 것을 확인했습니다. 간소화 자료에만 조회되고 공제금액에는 입력되지 않았네요.

둘 다 공제 받을 수는 없나요? 또 세대주가 그 집에 전입신고하여 실제 거주가 증명되는 개월만 공제가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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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2.25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월세세액공제의 경우 과세기간 종료일인 21.12.31에 무주택세대에 해당하는 경우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유주택자의 경우 공제가 어려우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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