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텡그리칸
텡그리칸23.02.05

월세 세액공제 및 카드결제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 월세 입주로 2년을 살다가

2022년 12월 초 2년 재연장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집주인은 A씨로 되어있지만

월세비용은 상호동의하에 A씨의 어머니인 B씨로 지금까지

입금일에 월세비를 입금하고 있습니다.

(월세비용 입금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또는 카드결제에 대해서 알아보니

보통 입금내역을 요구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또는 카드결제 신청이

제한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상 집주인(A)와 입금내역계좌주(B)

가 달라서 신청이 안된다던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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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주와

    세입자, 주소지, 월세액 등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주, 2)주민등록등본 1부,

    3) 월세액 지급 이체 확인서 또는 금율거래내력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주와 월세액 지급 이체 확인서상의 월세액 계좌명이 다를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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