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월세 세액공제 및 카드결제가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현재 아파트에 월세 입주로 2년을 살다가
2022년 12월 초 2년 재연장하여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서 상 집주인은 A씨로 되어있지만
월세비용은 상호동의하에 A씨의 어머니인 B씨로 지금까지
입금일에 월세비를 입금하고 있습니다.
(월세비용 입금내역은 가지고 있습니다.)
월세 세액공제 또는 카드결제에 대해서 알아보니
보통 입금내역을 요구하더군요.
저 같은 경우는 세액공제 또는 카드결제 신청이
제한될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임대차 계약서상 집주인(A)와 입금내역계좌주(B)
가 달라서 신청이 안된다던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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