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시 월세액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 이 경우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주와
세입자, 주소지, 월세액 등이 모두 일치해야 합니다.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1)주택임차계약서 사본 1주, 2)주민등록등본 1부,
3) 월세액 지급 이체 확인서 또는 금율거래내력서 등을 회사 경리팀에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상의 임대주와 월세액 지급 이체 확인서상의 월세액 계좌명이 다를
경우 월세액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할 개연성이 아주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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