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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민한친칠라96
기민한친칠라9621.10.13

명예훼손 후 초상권침해 신고 가능?

초상권 뜻: 본인의 얼굴이 "허가 없이 촬영"이 된다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즉 일반인의 얼굴이 무단 촬영, 배포가 되었을때를 얘기 하는거잖아요

1.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 손으로 직접 올린 사진을 다른사람이 저장해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건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무단촬영도 아니고 2차배포일 뿐인데다가 올리고 10분만에 지워졌는데 말이죠

2.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건은 끝났는데 이걸로 또 초상권침해로 신고를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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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네. 질문자님이 인스타그램에 배포를 허용한다는 취지로 올린 것이 아니라면 이는 무단배포에 따른 초상권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초상권침해는 형사처벌대상에 해당하지 않아 신고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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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법에서는 명예훼손죄나 모욕죄 이외에 초상권 침해가 죄명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위의 경우 구체적인 사정을 들어 인격권의 침해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해 볼 여지는 있겠으나 실효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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