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상권 뜻: 본인의 얼굴이 "허가 없이 촬영"이 된다거나 공표되지 않을 권리. 즉 일반인의 얼굴이 무단 촬영, 배포가 되었을때를 얘기 하는거잖아요
1. 제가 인스타그램에 제 손으로 직접 올린 사진을 다른사람이 저장해서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린건 초상권 침해가 되나요?
무단촬영도 아니고 2차배포일 뿐인데다가 올리고 10분만에 지워졌는데 말이죠
2. 그리고 이 일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형사고소건은 끝났는데 이걸로 또 초상권침해로 신고를 할수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