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하원 차량과 자전거가 부딫혔을때 비용처리는??
자전거 도로에서 주행하던 자전거와 학원차량 하교 아이와 부딫혔습니다.
차량에서 내린 아이가 앞을 안보고 달려와서 자전거와 부딫혔습니다.
치료비는 자전거 쪽이 내는게 맞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궁금한건.
아이쪽에 위자료도 줘야되는지?
학원차량은 과실이 없는지?
학원차량 하원도우미도 없이 그냥 길가에 내려줘도 문제없는건지??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아이쪽에 위자료도 줘야되는지?
상해를 입었다면 위자로 보상대상이 됩니다.
학원차량은 과실이 없는지?
사고내용에 따라 다르나 통상 학원차량측에도 과실이 인정되어 과실을 다투게 됩니다.
학원차량 하원도우미도 없이 그냥 길가에 내려줘도 문제없는건지?
이로 인해 일부 과실이 인정됩니다.
사고상황을 조사하여야 차량쪽 과실유무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차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듯 하나 이 부분도 사고내용에 대한 좀 더 자세한 검토를 해야 할 듯 합니다.
자전거 과실에 대해서는 치료비와 위자료등 합의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강진영 손해사정사입니다.
배상책임은 과실책임입니다.
학원차량 도우미 없이 아이가 내리다가 다쳤다면 일정부분 과실이 잡힐 것입니다.
일상생활배상책임이 있으시다면 접수하셔서 처리하시면 되고, 보험사에서 과실 여부를 잘 살펴보아 배상처리가 될 것입니다.
만약 배상책임이 없다면,
배상책임에는 위자료 항목이 있기에 위자료 항목으로 지급해 주셔야 합니다.
학원차량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변 CCTV 자료 등을 확보하여 과실책임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학원차량 도움 없이 아이가 내린 것은 일정 부분 과실이 있다 할 것입니다. 도로교통법 제53조 3항에 보면 동승한 보호자는 어린이나 영유아가 승차 또는 하차하는 때에는 자동차에서 내려서 어린이나 영유아가 안전하게 승하차하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