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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귀한황로263
고귀한황로26321.04.01

신용장 관련 해서 셀러와 바이어간의 옵션

신용장에서 옵션이 있는데 아래의 사항이 궁금합니다..

L/C 거래에서 transferable 과 divisible 의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신용장을 활용해서 대출도 가능할까요? 담보도 필요하는지 아니면 다른 조건이 필요한 지 여부와 최대 어느정도까지 가능한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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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김주봉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신용장의 양도는 Transferable이라는 용어가 표시된 경우에만 가능하며, 양도은행이 합의한 범위와 방법에 따라서만 양도가 1회에 한하여 가능합니다. 또한, Divisible이라는 애매모보한 표현을 하는 경우에는 무시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신용보증기금에 보증상담을 신청하시어 신용조사 심사를 받고 발급받은 보증서를 은행을 통해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하기의 링크에서 확인하시어 절차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kodit.co.kr/work/crdt_guar/crdt_guar/crdt_gd/new_gd/nproduc0326.jsp

    추가로 은행에서도 수출신용장에 따라 물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무역금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해당 수출신용장 금액 중에서 본선인도가격(FOB)금액을 기준으로하며, 융자시기 및 자세한 절차는 거래하는 외국환은행에 확인하시면 정확한 정보를 얻을수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박재성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우선 신용장 상 'transferable(양도가능)'이라는 문구가 있다면 이는 수익자가 신용장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는 의미로, 이러한 신용장을 양도가능신용장이라고 합니다. 신용장의 양도는 'transferable'이라는 문구가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가능하며, 'divisible(분할가능)'이라는 문구가 있을 경우 양도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수출신용장 또는 내국신용장을 활용해서 무역금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무역금융은 국내 수출업체 또는 국내 수출물품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수출물품의 선적전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무역관련 원화자금대출제도를 말합니다. 수출신용장에 의하여 물품 및 용역을 수출하거나 내국신용장에 의하여 수출용 완제품 또는 원자재를 제조, 가공하여 공급하는 경우 무역금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역금융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한국무역보험공사, 무역협회와 같은 유관기관이나 우리은행과 같은 시중은행에 문의해보시면 정확한 답변 얻으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한국무역보험공사 고객센터(1588-388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분야 지식답변자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가능 신용장에 대하여 문의하시고 계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divisible 이라는 용어는 신용장 통일규칙 상 이전 버전인 UCP 500에서 사용된 문구입니다.

    [제48조] 양도가능신용장

    b. 신용장은 개설은행이 신용장에 "transferable(양도가능)"이라고 명시한 경우에만 양도될 수 있다. "divisible(분할가능)", "fractionable(분할가능)", "assignable(양도가능)" 및 "transmissible(이전가능)" 같은 용어가 사용된 경우 신용장을 양도할 수 없다. 이러한 용어가 사용된 경우 은행은 이를 무시한다.

    b. A Credit can be transferred only if it is expressly designated as "transferable" by the Issuing Bank. Terms such as "divisible", "fractionable", "assignable", and "transmissible" do not render the Credit transferable. If such terms are used they shall be disregarded.

    즉 인정되지 않는다는 문구였는데, 현재 사용되는 UCP 600에서는 해당 조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양도가능(transferable)이라고 적힌 신용장에 대해서만 양도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양도가능신용장이란 신용장 자체가 "양도가능"이라고 특정하여 기재하고 있는 신용장을 말한다. 양도가능신용장은 수익자(이하 "제1 수익자"라 한다)의 요청에 의하여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다른 수익자(이하 "제2 수익자"라 한다) 에게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양도은행이라 함은 신용장을 양도하는 지정은행, 또는 어느 은행에서나 이용할 수 있는 신용장의 경우에는 개설은행으로부터 양도할 수 있는 권한을 특정하여 받아 신용장을 양도하는 은행을 말한다. 개설은행은 양도은행이 될 수 있다. 양도된 신용장이라 함은 양도은행이 제2 수익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신용장을 말한다.

    Transferable credit means a credit that specifically states it is "transferable". A transferable credit may be made available in whole or in part to another beneficiary ("second beneficiary") at the request of the beneficiary ("first beneficiary"). Transferring bank means a nominated bank that transfers the credit or, in a credit available with any bank, a bank that is specifically authorized by the issuing bank to transfer and that transfers the credit. An issuing bank may be a transferring bank. Transferred credit means a credit that has been made available by the transferring bank to a second beneficiary.

    신용장이 발행된다면 수익자는 이를 근거로 내국신용장 발급도 가능하고 일정부분 대출도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은행과 상담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