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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저

프리저

25.10.13

초상권에대해궁금해서질문합니다.

예를들어 a연예인의 과거 얼굴을 나중에 ai아바타로 도일하게 구현해서 개인감상용으로만 즐기는건 초상권같은 무조건 문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25.10.13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개인적인 사용목적으로 타인의 얼굴 사진 등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의 문제가 된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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