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있음에도 유언을 통해 손자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평가시에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 감정가액등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되며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공제한도에서 제외되어
상속재산이 총 5억원이 안되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손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서 30%할증이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