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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한매사촌67
거대한매사촌6723.05.11

할아버지 땅 손자가 상속하게 되면 세금이 어덯게 되나요?

자식말고 손자가 상속시 세금이 궁금합니다.

금액대별로 세금세액이 어덯게 되는지요?

그리고 시세는 공시지가 기준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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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은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평가가 어려운 경우에는 기준시가(공시지가 등)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추후 세무서에서 시가와의 차이가 많이 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체 감정평가를 통하여 경정할 수 있습니다.

    상속세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세대생략상속(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인 경우) 은 30%(미성년자로 상속받은 재산가액이 20억 초과시에는 40%)할증과세가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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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피상속인의 상속인이 있음에도 유언을 통해 손자에게 상속을 하는 경우에는

    상속재산 평가시에는 시가평가가 원칙이고 상속일 전후 6개월간의 매매사례가 감정가액등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해당 가액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공시지가로 평가하게 되며 유증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상속재산공제한도에서 제외되어

    상속재산이 총 5억원이 안되더라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또한 손자가 받은 재산에 대한 상속세에 대해서 30%할증이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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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공시가격 기준으로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세대를 건너띈 증여에 해당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증여보다 30%할증이 부과됩니다.

    증여세를 계산하려면 대략적인 토지 가격과 손자의 성년 여부를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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