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배달된 음식 먹게 된다면 법적책임 없나요?

2021. 07. 26. 16:53

제가 사는 오피스텔이 2개의 동으로 나뉘는데요

동은 다르지만 둘다 층마다 호수는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제가 음식을 주문했는데 옆동 같은 호수로 오배송이 됬는데

배송안됬는데 배송완료가 찍혀있으니 배달기사님과 통화후 옆동으로 잘못 배송된걸 알게되고

기사님이 찾으러 갔는데 옆동 같은 호수 분꼐서 이미 먹고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때문에 문앞에두고 벨누르고 가셨다는데 그분이 지인이 시켜준건줄알고 먹었다는데

상식적으로 본인이 시킨게아니면 확인 하고 먹지않나요 그리고 음식담은 봉투에 주소도 호수는 같지만 동이 다르게 표시 되있는데 확인도 안했나봐요

그래서 배달기사님이 사비로 다시사서 갇다주시긴했는데

이런경우에 본인이 시킨게아님에도 오배송된걸 먹었을때 법적으로 문제될 만한게 없나요


총 3개의 답변이 있어요.

LEE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의 물품인 음식에 대해서 타인의 오배송이 된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식한 경우에 대해서는 점유이탈물 횡령 등의 죄책 등을 살펴 볼 수 있고 민사상으로는 부당이득 반환 청구 등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2021. 07. 27. 1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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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려면 잘못배달된 것이라는 점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하는바, 지인이 시켜준것이라고 생각하여 먹었다면 민사상 부당이득반환책임을 질 가능성이 있는 것과는 별개로 형사적으로는 책임을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2021. 07. 26.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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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주문한 음식이 오배송된 것임을 상대방이 명백히 인식하였음에도 오배송된 음식을 취식한 것이라면 점유이탈물횡령죄의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배달기사는 상대방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1. 07. 27.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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