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장으로 주유 및 식대를 결제한 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이중으로 될 수 있어 간이영수증이나 헌금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개인카드 결제 영수증은 적용이 안 되는 가요?
안녕하세요. 다한회계법인 입니다.
- 개인카드로 결제 후 법인 경비처리를 했다면
- 연말정산 카드사용내역에서는 제외 되어야 합니다.
- 개인카드 지출 후 회사경비처리도하고, 연말정산 카드공제도 받으면 아니되는 것 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개인카드로 지출하셔도 되며, 해당 지출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하면 본인은 카드공제를 받지는 못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