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출장으로 주유 및 식대를 결제한 후 영수증을 회사에 제출하면 연말정산 시 이중으로 될 수 있어 간이영수증이나 헌금영수증을 제출하라고 하는데 개인카드 결제 영수증은 적용이 안 되는 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