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나이로 통일됬다던데 03년 4월생을 지금 고소하면 소년법이 아니라 성인기준으로 처벌받을까요?
형사처벌 성인나이 기준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2
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의 적용대상인 소년은 만 19세미만인 자입니다. 소년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고소를 한다면 성인기준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은 만19세 미만이며, 2003년 4월생이면 만19세 이상이어서 소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