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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라오
파라오23.02.14

형사처벌 성인나이 기준이 긍금합니다.

연나이로 통일됬다던데 03년 4월생을 지금 고소하면 소년법이 아니라 성인기준으로 처벌받을까요?

형사처벌 성인나이 기준 좀 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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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은 만 19세 미만의 자에게 적용되는 법입니다.

    제2조(소년 및 보호자) 이 법에서 “소년”이란 19세 미만인 자를 말하며, “보호자”란 법률상 감호교육(監護敎育)을 할 의무가 있는 자 또는 현재 감호하는 자를 말한다.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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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년법의 적용대상인 소년은 만 19세미만인 자입니다. 소년법 적용대상인지 여부는 재판시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지금 고소를 한다면 성인기준으로 처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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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소년법의 적용을 받는 소년은 만19세 미만이며, 2003년 4월생이면 만19세 이상이어서 소년은 아닌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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