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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혹적인수염고래157
고혹적인수염고래15722.03.13

아청법 관련 미성년자와 성인 변화의 처벌은 어떠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몇가지 드립니다.

1. 미성년자 였을때 범죄를 저지른것이 성인이 되서 판결됬을때, 미성년자로 처벌을 받는지 아님 성인으로서의 신분으로 처벌 받는지 궁금합니다.

2. 미성년자가 성인이 되면 처벌이 어떤하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미성년자 피해자가 성인이 되고나서 아청법 피해자 였다고 주장하면 미성년자였던 피의자는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3. 미성년자때 아청법 위반을 하면 공소시효는 어떤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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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십시오.

    미성년자일때 범죄를 범하더라도 성년이 되서 재판을 받을 경우 소년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다만 양형에 있어 참작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보입니다. 피해자는 범죄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이후 성년이 되어도 미성년자에게 범죄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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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가볍게 처벌될수는 있지만

    소년인지 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되므로

    범죄시는 미성년자였더라도 성년이 된 이후 판결을 받게된다면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고 성년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될수 있습니다.

    아청법상의 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며,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공소시효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범죄당시 범인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공소시효가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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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판결시점을 기준으로 하기에 처벌을 성년자를 기준으로 처벌 받게 됩니다.

    2.3. 개별 사안을 살펴야 하나 미성년자의 경우 성폭력 범죄에 대해서 성년자가 된 이후 부터 공소 시효가 기산 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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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년법 제60조 제2항에서 소년이라 함은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소년법 제2조에서 말하는 소년을 의미한다고 할 것이고, 소년법 제2조에서의 소년이라 함은 20세 미만자로서 그것이 심판의 조건이므로 범행시뿐만 아니라 심판시까지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판결선고시에 성인이 되었다면 성인으로 처벌받습니다.

    2. 피해자가 성인이 된 것은 범죄에 성립이나 처벌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3. 아청물 소지죄의 공소시효는 10년입니다. 그리고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는 해당 성범죄로 피해를 당한 아동ㆍ청소년이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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