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범죄 당시 만14세 미만의 형사미성년자라면 형사처벌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만14세 이상의 미성년자는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다만 소년법에 의해서 가볍게 처벌될수는 있지만
소년인지 여부는 판결선고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게되므로
범죄시는 미성년자였더라도 성년이 된 이후 판결을 받게된다면
소년법이 적용되지 않고 성년인 경우와 동일하게 처벌될수 있습니다.
아청법상의 범죄는 기본적으로 피해자가 성년이 된 이후부터
공소시효가 시작되며, 범죄의 종류에 따라서는 공소시효자체가
적용되지 않는 범죄도 있습니다.
범죄당시 범인이 미성년자라고 해서 공소시효가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