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직장내 괴롭힘으로 사내에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2. 그러나 말씀하신대로 가족회사여서 직원들이 모두 친인척이라면
별 효과가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시정지시나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3. 별도로, 노동청에 직장내 폭행, 경찰서에 형사사건(폭행죄)으로 고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변호사와 상담해보시기를 권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