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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뜸부기29
귀한뜸부기2920.08.03

직장내 폭언을 신고하려고 증거를 확보했는데 (제 목소리는 안들어갔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직장에 폭언을 서슴없이 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서여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폭언을 한 적은 없지만 그 부서에 있는 동기가 날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모든 직원이 있는데 , 인신공격 . 누가 들어도 험한 말을 뱉더라구요. 참다참다 못참아서 그 현장을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는데요, 힘들어하는 제 동기를 설득하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목소리를 녹음하려면 자신의 목소리도 들어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당시 녹음할때 제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아 이걸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까 걱정입니다.

상사여서 많은 직원들이 협조를 안해줄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익명으로 고발을 하려 하는데, 제가 한 녹음파일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신고하는 것 보다는 당사자인 동기가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된 녹음파일로 신고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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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타인들끼리 대화하는 내용을 제3자가 녹음하면 불법입니다. 자신이 상대방과 대화하는 내용을 녹음하면 괜찮습니다.

    사례의 경우에는 상사와 피해 동료간에 대화를 하는 것이 아니고 상사가 일방적으로 말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사례는 위의 녹음 원칙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해당 녹음 내용을 증거로 하여 귀하가 신고해도 무방하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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