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귀한뜸부기29
귀한뜸부기29
20.08.03

직장내 폭언을 신고하려고 증거를 확보했는데 (제 목소리는 안들어갔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직장에 폭언을 서슴없이 하는 상사가 있습니다.

저는 다른 부서여서 저에게 직접적으로 폭언을 한 적은 없지만 그 부서에 있는 동기가 날마다 힘들어하는 모습을 보아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루는 모든 직원이 있는데 , 인신공격 . 누가 들어도 험한 말을 뱉더라구요. 참다참다 못참아서 그 현장을 핸드폰으로 녹음을 했는데요, 힘들어하는 제 동기를 설득하여 신고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상대방의 목소리를 녹음하려면 자신의 목소리도 들어가야한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적이 있는데,

당시 녹음할때 제 목소리가 들어가지 않아 이걸 증거로 사용이 가능할까 걱정입니다.

상사여서 많은 직원들이 협조를 안해줄 수 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익명으로 고발을 하려 하는데, 제가 한 녹음파일이 추후에 문제가 될 수 있을거란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신고하는 것 보다는 당사자인 동기가 자신의 목소리가 포함된 녹음파일로 신고를 하는것이 좋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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