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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무당벌레51
나른한무당벌레5123.10.22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한 어떤 증거물이 필요한지, 신고 후 과정이 궁금합니다

해고 협박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합니다.


-제가 업부에 관해있어서 인간관계가 안좋다고 하여 해고한다는 말을 듣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 마땅히 회사 측에서 해도 되는 말이어서 신고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해고를 해버릴 수 있다,퇴사하라고 하면 할거냐 이런 말이 협박 아닌가요? 녹음 증거물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녹음 증거를 회사 측에 원본 그대로 다 제출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잘라서 제출을 해야하는건지 어떻개 해야하는 건가요??


-회사에 신고 후 가해자가 저를 신고를 한 이유로 불러낸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 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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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근로기준법 제76조의2)라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녹취록 등)를 구비하셔서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인간관계를 이유로 해고 한다는 협박은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녹음파일과 녹음파일을 녹취록 등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괴롭힘 신고를 받으면 사실관계의 조사를 하고 괴롭힘으로 인정되면 행위자를 징계합니다.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준다면 노동청 진정의 대상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해고를 하겠다고 압박하는 것은 직장내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 회사나 노동부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증거자료를 어떻게 제출할지는 신고한 곳과 상의하시면 됩니다. 가해자가 불러내면 가든 말든 본인 판단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위협이나 협박은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으며 신고가 가능합니다

    녹취록은 일부만 제출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2차 가해행위는 추가적으로 신고가 가능합니다

    신고를 하면 사업장에서 자체적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신고인에 대한 보호조치와 행위자에 대한 징계조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협박죄에 해당하는지는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협박한 사실이 있다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2. 자신에게 유리한 부분만 발췌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4. 가해자가 사용자라면 일단, 괴롭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를 확보한 후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해고 협박도 직장내괴롭힘 유형에 해당이 됩니다.

    2. 되도록 질문자님에게 유리한 부분 보다는 전체를 제공하는게 좋다고 보입니다.

    3. 대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4. 회사에서 가해자로 지목된 사람과 질문자님을 조사하게 됩니다. 조사이후 괴롭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회사규정에 따라

    징계조치가 행하여 질 수 있습니다.

    5. 참고로 신고를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별도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