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 협박으로 인한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려합니다.
-제가 업부에 관해있어서 인간관계가 안좋다고 하여 해고한다는 말을 듣는게 직장내 괴롭힘이 아니라 마땅히 회사 측에서 해도 되는 말이어서 신고가 불가능할 수도 있을지에 관해 궁금합니다.
-해고를 해버릴 수 있다,퇴사하라고 하면 할거냐 이런 말이 협박 아닌가요? 녹음 증거물 있습니다. 신고 가능할까요?
-녹음 증거를 회사 측에 원본 그대로 다 제출을 해야하는건지, 아니면 잘라서 제출을 해야하는건지 어떻개 해야하는 건가요??
-회사에 신고 후 가해자가 저를 신고를 한 이유로 불러낸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신고 후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지에 관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