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의 재산을 부모가 알수있나요?
자식이 만약에 로또나 코인등으로 인해서 재산이 불어났는데 그걸 부모가 확인할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만약 확인이 된다면 그 재산에
대한 소유권 주장을 할 수 있는건가요? 법적으로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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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는 미성년자의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재산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관리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은 자년의 특유재산이므로 부모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반적인 상황에서 금융재산을 확인할 방법이 따로 있지는 않습니다. 소유권 주장을 할 수는 없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부자 관계에 있어서 미성년 자녀가 아니라면 법정 대리권이나 재산에 대해서 관리 권한이 없습니다. 그런 점에서 자녀라고 하여 그 재산을 임의로 조회하거나 수익에 대한 배분 등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자녀가 미성년자라면 부모는 법정대리인으로 대리권을 가지기 때문에 이에 대한 조회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확인을 한다고 해도 이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고, 관리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성년이라면 재산조회는 물론 소유권주장 모두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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