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무현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911조(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 친권을 행사하는 부 또는 모는 미성년자인 자의 법정대리인이 된다.
제916조(자의 특유재산과 그 관리) 자가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하고 법정대리인인 친권자가 이를 관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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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
부모는 미성년자의 재산 관리를 할 수 있는
법정대리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성년자의 재산을 탐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관리행위는 별론으로 하고 자녀의 명의로 된 재산은 자년의 특유재산이므로 부모가 그에 대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