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상속시 부모님의 대출 또는 연대보증의 유무를 조사해볼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부모님에게 작은 재산이라도 물려 받게 된다면
상속전 부모님의 채무관계 대출 또는 보증선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이 궁금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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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에 관련 채무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원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 일괄조회를 신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개인간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제출해야만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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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망전에 조회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사망 후에 피상속인(사망자)의 모든 부동산 및 금융재산등의 상속재산을 확인해볼 수는 있습니다.
만약, 사망 후 상속재산 조사과정에서 피상속인의 채무가 재산보다 많을 경우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을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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