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상속개시(=사망 또는 실종선고 등)에 따라 피상속의 재산,
채무가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피상속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상속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피상속인의 채무 등에 대하여 상속인이 상속세 신고시에 관련 채무증명 서류를
제출하는 경우 그 내용에 대하여 상속세 세무조사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채무 등에 대하여 금융감독원 본원 또는 지원에
피상속인의 금융재산 및 채무 일괄조회를 신청하여 그 내용을 확인해 볼 수 있으나,
개인간 채무에 대해서는 상속인이 적극적으로 제출해야만 채무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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