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복 가능할 것으로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시 지원인원수만큼 차감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지원내용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지원대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정부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