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안정자금'과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나요?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진정세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악화되면서 산업전반에 충격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소비와 매출의 침체는 생산의 감소로 이어져 일자리가 급격히 사라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고용을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하여 '일자리안정자금'과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안정자금'과 '중소기업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과 청년내일채움공제, 일자리 안정자금은 중복 가능할 것으로나,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을 지원받고 있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시 지원인원수만큼 차감 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청년추가고용장려금
- 지원내용 : 청년 추가채용 1명당 연 최대 900만원을 3년간 지원
- 지원대상 : 청년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한 5인 이상 중소‧중견기업(성장 유망업종, 벤처기업 등은 5인 미만도 가능)
(정부24)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특정한 근로자수미만으로 운영되는 사업주에게 있어서 일정금액을 지원하는 제도 이며,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은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함으로 인해 고용보험법상 지원하는 제도에 해당하는 바, 해당 지원금 취지 자체가 상이한 바, 중복지원이 가능할 것입니다.
취득신고 시 일자리 안정자금과 같이 신고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네. 이전까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청년추가 고용장려금이 중복지원되지 않았으나,
19년 이후부터는 각각의 요건을 만족하면 중복 지급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참고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8년도까지는 일자리 안정자금과 청년추가고용장려금이 중복지원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2019년도부터는 중복지원이 가능한 내용으로 제도가 변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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