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교통사고 8대2 대인 or 차상해 보상문의
교통사고 가해자인 8대2 사고 입니다. 지금 본인 부상 치료를 자동차상해로 치료 및 수술 받고있습니다.상대 화물공제에 대인접수 추가요청 상태인데 보상시 대인으로 하는게 맞는건지 차상으로 해야 하는건지 어떤게 유리한가요?
부상등급은 안와골절 복시 수술 휴유증 예상 복시 감각이상
목디스크 돌출
무릎 인대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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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질문자님의 경우 과실이 80%로 높기 때문에 화물공제 측에서 대인 배상을 받게 되더라도 과실 상계를
하게 되면 최종 합의금은 소액이 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결국 내 과실 부분에 대한 손해는 자동차 상해로 보상을 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수술 후 6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후유장해가 남은 것인지 검토하여 상대방 대인 배상 및 질문자님의
자동차 상해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1명 평가화물공제에서 대인접수 후 20%를 보상받고 나머지 80%에 대해 자상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후유장해가 예상되는 부상이라면 화물공제를 상대하는 것보다는 일반보험회사를 상대하는 것이 좀더 나을 수 있어 자상으로 처리 후 보험회사에서 공제에 20% 청구하는 방식으로 가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