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1주택자는 12억 미만시. 양도세 안내놔요.
비거주 1주택 12억미만집 팔경우 양도세 안내놔요. 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하며,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간 실거주하여야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아니라면 2년간 보유하였다면 양도가액 12억 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하나,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팔 경우 12억 이하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까지 충족하셔야 12억 이하까진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