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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조던23
비거주 1주택 12억미만집 팔경우 양도세 안내놔요. 법이 어떻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알려주시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권영일 세무사
태영세무회계사무소
∙
안녕하세요. 권영일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양도일 현재 세대원이 국내 1주택을 2년 이상 보유하고양도가액이 12억 원 이하일 때 적용됩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소재 주택은 2년 이상 거주 요건도 필요하며,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은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양도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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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 세무사
세무회계 환
안녕하세요. 김환 세무사입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간 실거주하여야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이 아니라면 2년간 보유하였다면 양도가액 12억 까지 비과세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세대 1주택으로 2년 이상 보유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가능하나, 취득 시 조정대상지역이었다면 2년 이상 거주요건도 충족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보유하고 팔 경우 12억 이하는 양도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 이상 거주 또는 상생임대요건까지 충족하셔야 12억 이하까진 양도세가 없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