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핫한쿠스쿠스191
핫한쿠스쿠스19119.10.11

교통사고 당하고 치료받는 병윈이 보험이 안되면

교통사고 당한지 2년이 조금 지났습니다. 낮에 졸음운전으로 뒷차가 저를 박았고 저는 튕기는 힘에 머리를 차 윗부분 썬루프 모서리 딱딱한 부분에 들이 받았습니다.(뒷차과실 100)

사고 초반 뇌진탕, 전정기관장애, 이명...이 세가지가 제일 심했고 의사들도 이명은 크게 신겻 안썼는데 지금까지 24시간 이명이 들립니다. 여기저기 다녀보다가 현재 마취통증의학과를 다니는데 이곳은 자동차보험이 안되는곳이네요. 굳이 여길 다니는 이유는 여기로 이명을 고치러 멀리서도 옵니다.

일단 낫길바라면서 다니기는 하는데 한 번 갈때마다 11만원씩 나와서 부담이 이만저만이 아니네요(실비보험도 없어서) 나오는대로 다 내고 있습니다.

아직 합의는 안 한 상황인데 좋은 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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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19.10.12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정광성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동차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 보험 치료비의 경우 치료의 필요성 유무에 따라 치료비 지급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과잉 진료가 아닌 치료에 꼭 필요한 부분이라면 영수증 첨부하여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되나 의료진 마다 치료 방법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소견이 달라질 수 있어 치료비 분쟁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보험회사에서 영수증에 대한 부분을 처리해 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현재 치료 받고 있는 의료진으로 부터 부상에 대해 필요한 치료라는 소견서 정도는 받아 두시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향후 합의 시 치료비에 대한 부분도 같이 협의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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