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주권 매매시 이주비+이사비대출=이자는 매도자가 내는건가요?
재개발 입주권 매매시 이주비및 중도금대출
이자는 누가 내는건가요?
이주비대출 받아서 이주하고 얼마있다가 또 중도금대출 받잖아요
입주권 매도하려는데 대출이자를
누구는 매도자가 내야한다고 하고
쌍방 반씩 낸다고도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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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협의를 통해 가능합니다.
계약은 이해당사자의 쌍방 협의로 이뤄지기 때문에 협의만 한다면 뭐든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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