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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참새41
당당한참새4120.05.13

무지외반 수술후 붓고 통증으로 가만히 있어도 발이 떨림

2011년 무지외반수술후 계속 붓고 통증으로 걷기도 힘들어지고 발가락들도 기형으로 변형되어서 다른병원서 재수술은 하였는데 수술부위에 녹지않는 실로 감겨져 있어서 통증가부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첫수술병원에 연락하니 돈 들이지 말고 소비자원에 접수하라며 원무부장께서 알려 주었습니다. 그런데 소비자원은 강제성이 없다합니다. 병원측에서 거부하면 끝이라하는데 어찌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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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병원측의 과실로 인해 수술후 후유증이 발병하여 발가락들이 기형으로 변형되었다면 병원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대해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한국소비자원에 민원제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한국소비자원의 합의권고는 강제력이 없기 때문에 병원측이 합의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권리구제가 어렵습니다.

    따라서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 조정 중재를 신청하거나 법원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상 과실로 손해배상을 구하려는 것인지 질문의 취지가 불분명합니다. 소비자원은 물품의 소비자 등이 분쟁 조정 신청을 하는 것이므로 위의 경우는 의료사고 등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것이라면 의료 분쟁 조정원에 분쟁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소비자원의 분쟁 조정과 같이 조정안에 대해서는 강제성이 없으므로 이에 대해서 과실 등을 가지고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러한 경우 상대방 의료기관의 의료 과실을 질문자 측에서 입증을 해야 한다는 점에서 소송이 쉽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자세한 사실관계를 가지고 주변의 변호사의 도움을 얻어 사건을 해결하실 것을 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의료소송을 제기하셔야 되는데 이 경우 의료과실에 대한 입증 문제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시작을 저어합니다. 소비자원 말고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이 있는데 소송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감정을 실시하여 환자측에서는 보다 수월한 측면이 있긴 합니다. 다만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경우에도 양측이 중재신청을 하는 것이 아니라면 병원이 이를 거부했을 때 이를 강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문제가 있긴합니다. 하지만 요즘 인식이 많이 바뀌어 병원에서도 이를 활용하는 병원이 있으니 먼저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