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일용직 일당 15만원이하 세금신고
안녕하세요 인테리어필름 일을하고있습니다
현제 7개월차이고
1-5개월까지 일당으로 8만원받았습니다
6개월차에 9만원
7개월차에 10만원받고있는데
직원은아니고 그냥 나오라면 나가는거라 지금까지 한달에 15-20일정도 일하고있습니다 3.3프로는 안떼고주시는거같아요 현금으로 줄때도 있고 통장으로 입금해줄때도있습니다.
저는 업체소속이아니고 개인사업자 오야지 밑에서그냥 불르면가는사람인데 소득세신고를 따로안해도될까요?
제가소득이잡혀야 프리랜서대출이라도 받거나 하지않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사실상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대출을 포함한 정부지원까지 고려한다면 3.3%로 원천징수를 받고 급여를 받거나 또는 원천징수신고를 하지 않는다면 본인이 스스로 다음연도 5월에 해당 소득을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