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인력 사무실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20일 이상
인력 사무실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20일 이상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 일당은 15만원입니다. 수수료가10% 공제이고 세금명목으로 1만원을 매일 적립해 놓으며 추가로 익월에 부족한 세금부분이 있다며 몇만원을 추가로납부를 하게됩니다.예를 들어 25일 근무했을경우25만원+7만5천원 총325,000원을 세금명목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보통 회사측에서 4대보험 경우 50%부담을 하는게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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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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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일용직 급여 공제항목중 고용보험은 무조건이고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8일이상근무하고 1개월이상 근무했을때 가입대상입니다.
예를들어 1개현장에서 한달동안 20일이상 근무하였지만 다음달에는 근무를 안하건 연금과 건강은 가입대상 아닙니다
그리고 연금과 건강은 사업장과 절반씩부담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