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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비상한아비181
비상한아비181
22.09.02

인력 사무실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20일 이상

인력 사무실을 통해 건설현장에서 20일 이상 계속해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하루 일당은 15만원입니다. 수수료가10% 공제이고 세금명목으로 1만원을 매일 적립해 놓으며 추가로 익월에 부족한 세금부분이 있다며 몇만원을 추가로납부를 하게됩니다.예를 들어 25일 근무했을경우25만원+7만5천원 총325,000원을 세금명목으로 나가게 됩니다. 이것이 맞는지요? 보통 회사측에서 4대보험 경우 50%부담을 하는게 아닌가요? 답변 부탁드리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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