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 이혼 서류를 내면서 양육권은 제가 아이를 키우기로하고 한달에 두번 보는 조건으로 서류를 내고 곧 이혼확정일이 다가오는데 상대 배우자가 한달에 두번보는 조건도 실행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아이를 보지 않는건 저에대한 좋지 않은 감정때문인데 이걸가지고 이혼소송을 다시 해야할까요?
이혼한건 상대 배우자나 저나 지금보다 더 나은 생활을 하기 위함이고 그렇다고 해서 아이까지 상대 배우자를 못보게 하고싶지 않은 상황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 부부가 합의해서 친권자를 지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친권자를 지정합니다[「민법」 제909조제4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친권자가 지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자녀의 4촌 이내의 친족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친권자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909조제6항 및 「가사소송법」 제2조제1항제2호나목 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협의이혼 진행 중 합의내용에 대하여 불만이 있다면, 협의이혼에 대한 거부의사를 표시하고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